"중병 환자는 의사에게 안락사를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캐나다 퀘벡주의 조력 자살 및 존엄사 위원회는 2년 간의 조사 끝에 최근 발간한 180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환자가 의사로부터 편안하게 죽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환자가 불치병을 앓고 있어야 하며 육체적, 정신적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는 경우여야 한다. 또 환자가 직접 안락사를 요구해야 하며 서면으로 작성, 의사 2명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이와 함께 존엄사 위원회는 환자의 안락사 시술 요청에 응한 의사에 대한 형사 소송을 담당 검사가 취하하도록 검찰 총장이 지침을 내릴 것을 권고했다. 이번 보고서를 펴낸 존엄사 위원회는 다양한 정치 성향을 지닌 9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캐나다에서 안락사는 불법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안락사에 대해 형법을 적용하는 것은 물론 보건 분야 역시 지방의 관할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에 따라 퀘벡주는 낙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안락사에 대해서도 형사상 소추를 하지 않도록 결정할 수 있다고 퀘벡당 의원인 졸리에트 베로니크는 말했다.
안락사에 대해 명확한 경계와 법적 보호를 요구하는 의사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위원회는 중병환자의 고통을 없애주는 안락사 허용 방안을 검토하는 반면 생명을 끝낼 필요가 없는 사람을 죽도록 도와주는 조력 자살은 허용하지 않는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도 돌이킬 수 없는 코마 상태에 빠지면 의사에게 안락사 시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알츠하이머나 기타 형태의 치매 환자의 경우 위원회는 전문가 그룹을 통해 치매환자들도 안락사 요청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 의원은 "생명의 신성한 가치가 수년을 거쳐 변화했다"며 "사회가 시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 대한 의료계 및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좋은 편이다.
퀘벡 일반의사 연합회(FMOQ)는 보고서가 고통 완화 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퀘벡주 보건 및 사회서비스 연합(AQESSS)도 이번 보고서의 권고 사항을 반겼다.
5만5000명의 고령 층으로 구성된 퀘벡주 은퇴자 교육 및 기타 사회서비스 연합(AREQ)도 위원회의 안락사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