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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성범죄자 신상정보 학교장에게도 우편발송

앞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우편 전달이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주민뿐 아니라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및 초·중·고등학교 교장으로 확대된다.

26일 여성가족부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그동안 지역주민에게만 우편으로 고지하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교육시설의 장까지 확대해 27일부터 발송한다고 밝혔다. 발송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성범죄자의 사진, 이름, 실거주지 상세주소, 성범죄요지 등이다.

이번 발송분부터는 성범죄자 고지정보서를 기존의 흑백에서 컬러로 인쇄한다. 이는 성범죄자의 흑백 사진으로는 신상정보 파악이 불확실하다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여성부는 우편고지를 받은 지역주민과 교육시설의 장에 대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했다. 이를 이웃이나 학생 등에게 공개하거나 시설 게시판, 벽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게시해서는 안된다.

여성가족부는 젊은 층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의식 제고를 위해 각 대학교와 군부대 등에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 제도에 대한 홍보를 확대할 방침이다.

/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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