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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승강기 멈췄다고 무리한 탈출 안돼요

[메트로 솔루션]

Q : 퀵서비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층건물의 엘리베이터를 자주 이용할 수 밖에 없지요. 한 아파트에 배달을 갔는데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언젠가 TV 뉴스에서 강제로 문을 열고 탈출하려다가 추락사했다는 소식을 접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순간적으로 겁이 나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더군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김정렬·46·택배종사원)

A :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승강기 사고는 모두 1만6366건에 달합니다. 같은 기간 승강기 사고로부터 긴급 구조된 인명은 모두 2만3524명입니다. 해마다 4700여명이 승강기 사고를 당하는 셈이지요. 하루 평균 13명 꼴로 119에 구조되고 있습니다.

사고 유형은 대부분 승강기 작동이 멈추면서 문이 개폐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지난해에는 6818명이 사고를 당해 5년 전(4085명)보다 67%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고층 건물이 늘어나고, 노후 엘리베이터가 많아지면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계절별로는 여름이 28%(6623명)로 가장 많았습니다. 가을에는 27%(6398명), 겨울은 22.5%(5302명), 봄은 22.1%(5201명)순입니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6시~자정이 27.2%(6387명)가 발생해 평균시간대의 16.6%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승강기가 멈춰섰을 때 무리하게 탈출을 시도하면 안됩니다. 대법원은 구조를 기다리지 않고 무리한 탈출을 시도했다가 사망한 분의 유족에게 승강기 관리주체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해당 관리사무소와 119에 신속하게 신고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또 건물내 화재시에는 정전으로 승강기가 멈출 수 있고, 승강기 통로가 연통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사용하면 안됩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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