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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나꼼수 "선거법 위반 맞다"

"손수조-박근혜 부산 카퍼레이드 계획된 행동"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가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과 손수조 후보의 카퍼레이드는 계획된 행동으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나꼼수 멤버인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박 위원장이 타고 온 검은 세단을 두고 20미터 뒤로 걸어가 차에 올라 탄 점, 차에 탄지 10초도 안 돼 손수조와 동시에 선루프로 고개를 내밀어 손을 흔들었다"며 "우발적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박 위원장과 손 후보가 탑승한 차량은 카퍼레이드를 위해 특별히 빌려온 차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상체를 차밖으로 내보일 수 있는 대형 썬루프를 장착한 차량은 일반 렌트카 업체에서는 쉽게 빌릴 수 없다는 게 근거다. 차량 주인은 박민식 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꼼수 측은 또 덕포시장 상인회가 박 위원장 방문 예고 방송을 했다는 점도 카퍼레이드가 계획된 행위라는 증거로 제시했다.

공직선거법(91조3항)은 선거기간 동안에 한 해 멈춰선 차량을 이용해 연설 등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김유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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