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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자동으로 돌려 받는다

3만원 이하 소액 지방세 환급금은 추후 부과될 지방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돌려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의 통과에 따라 3만원 이하 미환급금은 연 3.7%의 이자를 더한 금액을 추후 부과되는 지방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돌려받게 된다. 현재 지방세 미환급 254만1000건 중 절대 다수인 94.3%가 3만원 이하다.

한편 3만원을 초과하는 지방세 미환급금은 지방세 포털사이트 'We-Tax'(www.wetax.go.kr)나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 조회와 환급 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또 자치단체에 전화로 본인의 금융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환급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지방세 미환급금은 환급을 결정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자치단체 수입으로 자동 귀속돼 왔다./배동호기자 el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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