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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다음달부터 한약도 규격품만 판다

다음달부터 공식 한약제조업소들이 만든 한약재만 유통·판매된다.

보건복지부는 한약의 안전성과 신뢰 회복을 위해 1996년부터 유지돼온 단순 가공·포장·판매제(자가규격제)가 폐지된다고 27일 밝혔다. 앞으로 한약재는 약사법에 의해 허가받은 한약제조업소들이 제조한 규격품으로만 한약도매업소를 통해 거래된다. 엄격한 품질검사는 필수다.

한약 규격품 포장에는 제조자나 공급자, 제조번호 및 일자, 사용기한, 규격품 문구, 검사기관 및 검사년월일 등이 표시된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사전 홍보와 캠페인을 벌인 뒤 다음달부터 식약청 및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감시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장윤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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