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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금연 강요는 인권침해

소속 장병에게 일률적으로 금연하도록 한 '금연부대' 운영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육군 A부대 지휘관이 흡역자 450명에게 금연서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흡연시 징계처분을 하는 등 과도하게 금연을 강요한다'는 진정에 대해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는 "흡연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장병들의 결정은 헌법상 자기행동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에서 파생되는 기본적 권리에 해당한다"며 "일률적으로 금연을 강제한 행위는 법령에 근거 없이 지휘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해당 부대에 강제 금연 조치를 해제하고 징계처분한 장병들에 대해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