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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에이즈 환자 꼬리표 없앤다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등록제가 폐지된다. 약물로 조절할 수 있는 만성병이기 때문에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환자를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을 29일 행정 예고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굳이 HIV 감염 사실을 밝히지 않고도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복지부는 "환자가 원하지 않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아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감염 사실을 기존처럼 의사에게 밝히면 환자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에이즈는 1981년 첫 환자가 발생해 30년간 3000만 명이 사망하는 등 한 때 불치병이었으나 현재는 발병 원인도 밝혀지고 치료제도 개발돼 고혈압·당뇨병처럼 약물로 조절이 가능하다. 국내 첫 HIV 감염자인 남녀 2명도 치료제를 복용하며 만성질환처럼 관리하며 살고 있고 지난 2010년 12월엔 HIV 감염자 가운데 첫 완치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이국명기자 k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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