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세금부과.상품권 지급 등 포상금 파파라치 손본다

속칭 '○파라치'로 불리는 전문신고자가 반복 수령하는 포상금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고 신고포상금 1인당 수령 상한액이 설정된다.

정부는 29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갖고 신고포상금 제도 부작용을 막기 위해 수령 상한액 등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포상금의 20% 이상을 온누리상품권 등 현물로 지급하고 지자체 신고포상금의 경우 필요시 지급 대상을 해당지역 주민으로 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국에서 활동하는 전문신고자의 신고 남발로 포상금이 연초에 모두 소진돼 중요한 사안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2010년 비상구 폐쇄 신고 기준 전국 209명이 전체 포상금 지급의 69%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신고포상금을 받은 전문신고자는 1년여간 795만원의 수익을 올렸고 지자체별 월간, 연간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피해 주소지를 바꿔가며 포상금을 수령했다.

정부는 공정과세 원칙 차원에서 전문신고자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에 대해 철저히 과세해 나가기로 했다. 포상금을 본업이나 부업상 수입원으로 인지하고 신고하는 전문신고자는 현행 소득세법상 개인사업자에 포함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또한 경미한 위반사항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신고포상금 관리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우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중앙부처나 지자체는 매년 자체적으로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관련 예산 편성·심의 시 성과평가 결과에 반영하도록 했다./장윤희기자 unique@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