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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경찰,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지휘 거부에 검찰 '초강수'

수사권 갈등을 겪고 있는 검찰과 경찰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28일 검경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의뢰를 해온 진정 사건을 수사 사건으로 분류해 금천경찰서에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선 예비후보자 측이 정당 관계자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진정이었다.

검찰이 진정 탄원 등 내사로 분류해온 사건을 수사 사건으로 바꿔 조사를 지시하자 경찰은 "내사는 지휘 대상이 아니라 응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당한 수사지휘를 따르지 않는다면 조현오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에 대한 형사입건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내부 보고를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검찰은 진정 탄원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20일 '검찰 사건 사무규칙'을 개정하면서 진정 사건 가운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제(搜第) 번호'를 부여해 수사 사건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선관위가 의뢰한 진정에 수제 번호를 달아 경찰에 수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경찰은 진정, 풍문, 탄원 등 내사 사건은 검찰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내부 방침에 따라 사건 접수를 거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대외적 효력이 없는 내부규칙을 내세워 수사가치가 떨어지거나 조사하기 싫은 내사 사건을 수사 사건으로 바꿔 경찰에 떠넘기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경찰이 계속 사건 접수를 거부하면 금천경찰서장과 수사과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입건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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