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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녀.국물녀 동영상 인터넷에 올리면 처벌

앞으로는 '막말녀' '담배녀' 등 몰상식한 사람의 CCTV 촬영 동영상도 함부로 올렸다가는 최대 5000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30일 발효된 개인정보보호법이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따라 CCTV 촬영 동영상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인터넷에 올릴 때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촬영 영상을 누군가에게 제공할 때도 함께 등장한 다른 사람 영상을 확인할 수 없도록 모자이크를 처리해야 한다.

택시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 동영상도 CCTV로 간주된다.

이와함께 CCTV 설치할 때는 설치 목적, 장소, 촬영범위, 담당자 등을 안내하고 운영방침을 공개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 법은 일정한 장소에 고정돼 사람이나 사물을 촬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적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할 때에는 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국명기자 k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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