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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경찰,식당 협박-경관에 공갈 '진상녀' 징역2년6월

때와 장소를 안 가리며 행패를 부려 돈을 빼앗고 돈을 안주면 협박과 허위 고소를 일삼은 '진상녀'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북부법원은 공갈과 모욕,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방모(48·여)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방씨의 엽기 행각은 지난해 9월 구리시의 한 곱창집에서 시작됐다. 방씨는 곱창집 주인에게 "여기 묵사발을 먹고 식중독에 걸려 치료비를 썼으니 물어주지 않으면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매출 피해를 걱정한 주인은 사실과 상관없이 3만원을 입막음용으로 줬다.

방씨는 같은 방법으로 치킨집, 곱창집, 주점, 의류가게, 반찬가게, 미용실 등 거주지 인근 영세점포는 물론 경찰서 구내식당을 돌며 트집을 잡아 돈을 뜯어냈다. 옆 손님에게 이유없이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돈을 주지 않거나 비위를 건드리면 보복 차원으로 경찰에 무고를 일삼았는데 무고를 당한 사람은 식당 주인에서부터 경찰관까지 무려 70여명에 달했다.

/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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