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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보험금 노린 남친의 살인

한 여성이 산낙지를 먹고 질식해 숨진 것으로 알려졌던 2년 전 사건의 범인은 보험금에 눈이 먼 남자친구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형사4부는 여자친구의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뒤 산낙지를 먹다가 질식사한 것으로 속여 보험금 2억여원을 챙긴 살인 등의 혐의로 김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모씨는 2010년 3월 여자친구 윤모(사망 당시 22세)씨를 2억원의 생명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같은 해 4월8일 보험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에서 본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수익자변경신청서를 위조해 보험사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같은해 4월19일 오전 3시쯤 인천 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산낙지 4마리를 구입한 뒤 윤씨를 인근 모텔에서 살해했지만 질식사로 신고했다. 윤씨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고 16일 뒤 숨을 거뒀다. 사건은 A씨의 증언을 토대로 질식으로 인한 단순 사고사로 처리됐고 윤씨의 시신은 화장됐다.

하지만 5개월 뒤 윤씨 유족들이 윤씨가 사건 발생 한 달 전 2억원의 생명보험에 가입했고 수령자가 김씨임을 검찰에 알리면서 사건은 반전됐다. 김씨는 윤씨의 사망 직후 보험금 2억여원을 챙겨 잠적했다.

시신과 증거가 없는 상태였지만 검찰은 문서 정밀 감정을 통해 김씨의 서류 위조 사실 확인에 성공, 김씨를 기소할 예정이다. 김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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