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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박원순 폭행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유명인사를 잇따라 때리고 폭언을 퍼부은 일명 '박원순 폭행녀'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63ㆍ여)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지속적으로 타인을 해치고 비난할 가능성이 높지만 고령인데다 정신장애 증상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을 참작했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등록금 해방의 날' 행사에서 정동영 최고위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력을 행사했고, 11월에는 서울시청역에서 대규모 정전대비 시험훈련을 참관 중이던 박원순 시장에게 갑자기 달려드는 동시에 "빨갱이"라고 폭언을 내뱉으며 주먹으로 때렸다.

이후 박씨는 지난해 12월 고 김근태 통합민주당 상임고문 빈소가 마련된 서울 연건동 서울대학교 장례식장을 찾아 고함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다. 올 1월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임형주 전국투어콘서트에서 "외국 노래를 부르지 말라"며 소동을 피운 전력이 있다.

/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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