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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대형마트 13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마련됐다.

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이 포함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1차 적발시에는 1000만원, 2차는 2000만원, 3차 이상 적발시에는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3일께 공포될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해 말 지자체가 대형마트의 영업 일수와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유통법을 통과시켰으며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조례 개정안 의결에 나선 상태로, 사실상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은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서울 시내 64개 대형마트와 267개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또 지자체별로 매달 이틀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분만 사고' 국가 70% 부담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시행령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분만시 발생한 의료사고로 뇌성마비가 생기거나 산모·신생아가 사망하면 국가가 보상금의 70%를 지급하게 된다. 또 올해부터 의료사고 예방과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보상재원 관리 및 운영, 의료분쟁에 관한 국제업무 등을 전담하는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을 신설한다./배동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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