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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불법사찰 '몸통' 이영호.최종석 구속

불법사찰 증거인멸의 '몸통'을 자처한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최종석(42) 전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이 구속되면서 불법사찰 의혹 사건의 '윗선'을 향한 수사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불법 사찰 문제가 불거져 검찰 수사가 시작된 2010년 7월 초 장 전 주무관에게 컴퓨터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취재진의 "여전히 몸통이라고 생각하느냐" "장진수(39)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회유한 건 청와대의 지시냐"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피의자 심문에서 장 전 주무관에게 자료 삭제를 지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인멸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또 다른 핵심인물인 진경락(45) 전 총리실 기획총괄과장을 강제 구인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배동호기자 el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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