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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해경살해 中선장 사형 구형

검찰은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해양경찰관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중국어선 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 공안부는 3일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이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이 계획적인데다 치밀하게 이뤄진 점과 피해자를 위해 어떤 보상도 하지 않고 있는 점,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루원위호 선장 A(43)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나포작전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된 리하오위호 선장 B(31)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 선원 C(47)씨 등 2명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000만원을, 나머지 6명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죄는 한 나라의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며 사안이 중하고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12일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해상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던 중 이를 단속하기 위해 출동한 인천 해양경찰서 소속 이 경사 등 해양경찰 10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다음 선고공판일은 19일이다./배동호기자 el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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