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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노령연금 수급자 추가 선정

기초노령연금 대상 탈락자 1539명이 수급자로 다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소득·재산·기준 초과로 기초노령연금에 탈락한 9090명에게 기초노령연금 재신청을 안내해 재신청자 3047명 중 1539명이 추가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올해 기초노령연금의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른 것이다.

조정된 선정 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과 재산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노인 단독가구는 74만원에서 78만원으로, 노인 부부가구는 118만4000원에서 124만8000원으로 인상됐다. 급여 대상자가 되면 단독가구는 월 9만4600원, 부부가구는 15만1400원이 지급된다.

앞으로 복지부는 대상 노인들이 빠짐없이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할 계획이다. 문의 : 국번없이 129에서 가능하다./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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