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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등급분류 거부' 폭력게임 유통 26명 적발

등급분류가 거부될 정도로 잔인한 게임물을 판매한 유통업자 및 웹하드 유포자 등 26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거부처분을 받아 정상적인 국내 유통이 불가능한 폭력 게임물을 미국 등에서 들여와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게임물 수입ㆍ유통업자 박모(33)씨 등 11명과 이를 유포한 채모(31)씨 등 총 26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우리나라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는 무자비한 살육을 내용으로 하는 이 게임들이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3월과 5월 각각 등급분류를 거부했다. 그러나 오픈마켓에서는 국내 유통이 금지된 게임물을 거를 장치가 없고, 웹하드에서는 정품 인증 절차를 무력화한 PC용 게임 파일이 성인인증 절차도 없이 무분별하게 공유되는 등 청소년의 구매와 이용을 막을 장치가 없는 상태다./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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