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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공연 돌고래' 몰수형 선고

제주 앞바다에서 불법 포획돼 '돌고래 쇼'에 동원된 돌고래 5마리가 다시 바다로 돌아가게 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4일 수산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P업체 대표 허모(52)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업체에 벌금 1000만원과 함께 불법포획돼 살아있는 돌고래 5마리는 몰수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해양경찰청이 남방큰돌고래를 불법 포획해 업체에 팔아넘긴 혐의로 어민들을 적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11마리의 돌고래가 P업체에서 돌고래쇼를 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검찰의 현장조사에서는 5마리만 살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돌고래들은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몰수형이 최종 확정되면 바다로 돌아갈 수 있을 전망이다./이국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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