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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의료분쟁 90일내 해결

평균 2년2개월 걸렸던 소송 대신 조정제도 시행

앞으로 골치아픈 의료분쟁을 적은 비용으로 90일 이내에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장점을 지닌 의료분쟁조정제도를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설된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90일내(최대 120일)에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수수료는 조정신청액이 500만원일 경우 2만2000원, 조정신청액 1000만원은 3만2000원, 5000만원은 11만2000원, 1억원은 16만2000원으로 비용도 대폭 줄어든다.

조정·중재 절차가 시작되면 의료사고감정단이 인과관계와 과실유무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감정을 실시하고,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손해배상액 산정 및 조정결정·중재판정을 내린다.

감정부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2명, 법조인 2명, 소비자권익위원 1명으로, 조정부는 법조인 2명, 보건의료인 1명, 소비자권익위원 1명, 대학교수 1명으로 각각 구성된다.

특히 환자가 받아야 하는 손해배상금 지급이 지체될 경우 의료중재원에서 우선 환자에게 지급하고 추후 의료기관에 구상하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가 실시된다.

이와 함께 내년 4월부터는 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뇌성마비나 산모 또는 신생아 사망에 대해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가 실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의료분쟁의 경우 소송기간이 평균 2년2개월여나 걸리는 데다 변호사비와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등 시간과 비용 부담이 적지 않았다"며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의료중재원(02-6210-0114)이나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에 문의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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