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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식사접대 유권자 72명 1900만원 '과태료 폭탄'

광주·전남 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4·11 총선에 출마할 의향이 있는 예비후보 등으로부터 식사 대접을 받은 유권자 72명에게 1인당 평균 26만5000원씩 모두 190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광주에서는 서구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1만7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4명에게 79만원의 과태료가, 전남에서는 해남·진도·완도 선거구 예비후자로부터 식사 대접을 받은 19명이 541만원을 부과받는 등 68명에게 1829만원이 부과됐다.

시도 선관위는 또 이번 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행위로 고발 37건, 수사의뢰 12건, 경고 107건 등 156건을 조치했다.

유형별로는 인쇄물 배부 35건, 금품·음식물 제공 24건, 문자메시지 이용 17건, 비방·흑색선전 10건, 집회·모임 10건, 공무원 선거개입 7건 등이다.

/김유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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