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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트 얼마예요" 안 물어봐도 된다

앞으로는 미용실이나 음식점 안에 들어가야 가격을 알 수 있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소비자들이 가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업소 외부에 가격표를 내거는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음식점과 이·미용실의 옥외가격 표시제를 10월부터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다음주부터는 서울 송파구, 부산 수영구, 충남 천안시에서 두 달간 시범운영할 방침이다.

이·미용실의 경우 소비자들이 서비스를 받은 이후에야 가격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소비자단체 협의회가 건의한 옥외가격 표시제 의무화의 효과를 검토해왔다.

옥외가격 표시제는 일본,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돼 있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가격정보가 투명해져 소비자 선택권을 높이고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할 것"이라며 "학원 등 다른 개인 서비스 업종으로 실시 대상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비스업종별 협회 등 압력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어 옥외가격 표시제는 시행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이국명기자 k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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