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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대법 "정기상여도 통상임금"

회사가 정기적으로 지급한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는 대구 시내버스회사 금아리무진 소속 운전기사 구모(39)씨 등 1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한다"는 취지로 12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정기 상여금은 근속수당과 달리 분기별로 지급되기는 하지만,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재직기간에 비례해 금액을 확정해 지급한 것이라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근속수당은 월급 형태로 지급하는 고정수당"이라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포함하는 약정 근로시간의 대가로써의 임금"이라고 판단했다.

/김유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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