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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총선 당선자 32% 선거법 위반

4·11 총선으로 지역구 출신 당선자의 32%가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1일 기준으로 입건한 선거사범 1096명 가운데 지역구 당선자가 79명 포함됐다고 12일 밝혔다.

대검은 이 중 1명을 기소하고 5명을 불기소 처분했으며 나머지 73명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입건자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에 따라 지역구 10곳 중 3곳 이상에서 보궐선거가 실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18대 총선과 비교하면 선거사범 입건 인원은 791명에서 1096명으로 38.4% 증가했다. 구속자는 30명에서 39명으로 30.0% 늘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금품선거 사범이 33.1%으로 가장 많고 흑색선전 사범 32.2%, 불법선전 사범 4.7% 순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완료되는 10월 11일까지 선거전담반 특별 근무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김유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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