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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왕따카페 퇴출시킨다

인터넷상에 퍼진 '초찌질 ○○○ 안티카페' 등 일명 '왕따 카페'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진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특정 학생에 대한 비방 및 욕설 글을 게시한 인터넷 카페에 대해 이용 해지를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왕따 카페'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 사이에서 동급생을 괴롭히고 따돌리기 위해 운영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공간이다.

이번에 시정요구 결정을 받은 인터넷 카페는 '○○○을 싫어하는 △△초등학교 카페모임' 등 이름으로 개설됐다

카페 가입자들은 카페 게시판에 왕따 시킬 학생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게시하고 경쟁적으로 비하와 욕설을 게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카페를 이용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왕따 카페'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고전화 1377 및 인터넷 사이트(www.kocsc.or.kr)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있다.

/김유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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