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대구 자살 가해 중학생 항소심서도 실형

지난해 말 대구에서 발생한 중학생 자살사건의 가해 학생 2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장기형만 6개월씩 감형됐다.

대구지법 형사 항소2부(김태천 부장판사)는 급우를 괴롭혀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S군(14)과 W군(14)에 대해 각각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 6월, 장기 3년에 단기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의 원심 형량 중 장기형에서 각각 6개월만 감형하는 데 그쳤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피해 학생이 자살에 이르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와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소년범의 경우 장·단기형을 동시에 선고하고, 성실한 수감 생활을 하면 대부분 단기형 복역후 출감한다.

/김유리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