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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검찰, 진경락 前 과장 구속영장 청구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5일 진경락(45)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청와대 개입 의혹을 밝혀줄 핵심 당사자로 꼽히는 진 전 과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강요, 방실 수색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진 전 과장은 2009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책정된 총리실 특수활동비 중 280만원을 매월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다. 검찰은 또 진 전 과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게시물을 개인 블로그에 올린 민간인 김종익씨를 불법 사찰하고 김씨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방실수색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그동안 소환 조사를 추진해왔으나, 진 전 과장의 계속된 소환 불응과 잠적으로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2일 그를 지명수배했으며, 진 전 과장은 다음날 자진 출두한 뒤 체포돼 조사를 받아왔다. 진 전 과장은 14일까지 이틀간 검찰 조사에서 불법 사찰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진 전 과장은 지난해 4월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풀려난 바 있다. 진 전 과장이 석방 1년만에 다시 구속되느냐 마느냐는 법원의 결정에 달리게 됐다. 그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 오후 3시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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