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사는 A씨는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광고를 보고 서울에 있는 '파파라치 양성 학원'에 수업료 25만원을 내고 등록했다. 장비를 구매하지 않으면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160만원짜리 파파라치용 카메라까지 구입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카메라 시중가는 50만원밖에 되지 않았고 학원 측에 반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문신고자 양성학원, 일명 '파파라치' 양성학원에 대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16일 발령했다.
전국적으로 971개에 달하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포상금 수입액을 과장 광고하고 고가의 카메라 구매 권유·환불 거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파라치 학원은 서울 강남 등의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개조해 수업료 25만원 정도를 받고 1~2일간의 이론교육과 1일의 실습교육을 실시한다.
일부 학원은 '1년 1억원 이상 포상금 획득 직접 눈으로 확인하세요' 등의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한 후 실습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카메라 등 장비 구입을 유도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혀왔다. 수업료 영수증을 주지 않은 후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고, 아예 연락을 두절해버리는 경우도 발생했다.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파파라치 양성 학원 교습 관련 상담건수는 2010년 11건에서 2011년 46건으로 대폭 증가했고 올해도 3월말 현재 11건이 신고됐다. 이 중 카메라 등 장비 구입 및 환불거절 관련 상담이 59%로 절반이 넘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파파라치 양성 학원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소개된 전문신고자의 거액 포상금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므로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포상금 수령액을 과장해 부당하게 광고하는 등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됐을 경우 광고물 등을 첨부해 공정위(02-2023-4010)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