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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자동차세 2회 체납 땐 차량번호판 강제 압수

서울시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할 경우 해당 차량 번호판을 강제로 압수하기로 했다.

시는 17일 시·구 합동으로 세무공무원 140명과 단속차량 40대를 투입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과 일명 '대포차'를 일제히 단속한다고 밝혔다.

시는 자동차세가 지방세 중 주민세 다음으로 징수율이 낮고 대포차에 대한 조치도 필요해 이번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자동차세 체납은 서울시 자동차 등록대수 297만대 중 38만5000대로, 이번에 번호판을 영치하는 2회 이상 체납차량만 13만7000대에 이른다.

시는 또 상습체납차량으로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대포차에 대해 강제 견인 및 공매 처분을 통해 강력한 체납징수를 하기로 했다. /장윤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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