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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제주경찰, 강정마을 주요 지역 집회 금지 논란

경찰이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는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요 지역에서의 집회 금지를 통고해 강정마을회와 해군기지 반대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17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강정마을회 등이 마을 일부 지역에서 집회를 벌이겠다고 신청했으나 다음 달 12일까지 집회를 할 수 없다고 통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정마을회 등의 신고가 집회 목적에 맞지 않을뿐더러 연좌해 공사차량 통행을 방해하거나 펜스를 파손하는 등 불법 시위를 벌여 공공기관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정마을회 고권일 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장은 "집회 신고자에게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집회를 못하도록 했다"며 "경찰의 이런 조치와 관계없이 반대 집회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군기지 현장에서는 연행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서귀포경찰서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사무처장 김종일(54)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전 9시5분께 해군 제주기지사업단 앞에서 활동가 등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방송차량과 마이크를 동원, 미신고 집회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보다 앞서 16일에도 경찰은 같은 혐의로 시민활동가 등 14명을 연행했다.

/이국명기자 k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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