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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1심 벌금형 깨고 징역 1년형

곽노현 운명 이젠 대법원 손에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심 벌금형보다 형량이 더 무거워졌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 조건부 실형이어서 곽 교육감은 일단 교육감직을 유지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는 2억원을 건네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17일 선고했다.

상대 후보였던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돈을 받은 박 교수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2억원을,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강경선(59)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원심과 같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고심을 고려해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해 곽 교육감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대법원까지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형량이 유지돼 확정되면 선거법 조항에 따라 당선 무효가 돼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원도 반납해야 한다.

◆곽 교육감 "납득할 수 없는 판결"

이번 판결에 대해 곽 교육감은 "사실관계는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양형에서 기계적 균형을 맞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궁극적인 진실과 정의를 밝힐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이국명기자 k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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