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두발.복장 학칙으로 규제...인권조례 무력화

앞으로 학교규칙(학칙) 기재사항에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 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추가해야 한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원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지난 2월 발효된 학생인권조례와 각급 학교의 학칙이 충돌할 경우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칙이 우선하게 된다./김유리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