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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18대 마지막 본회의 24일 개최

여야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약사법 개정안' 등 59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황영철 대변인은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간 만남을 통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안건 59건을 함께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새누리당의 결의안을 준비하기로 했다"며 "지난 번 국방위에서 가결된 결의안을 토대로 논의를 거쳐 상정해 가결하도록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18대 국회의 마지막이 될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법안은 소화제·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을 편의점에서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 정보화 시장에 대기업 참여를 막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철도안전법 일부 개정안,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법 개정안, 배타적경제수역법 개정안,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법 등이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선진화법은 이날 국회 운영위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앞서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재개정과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학교급식법, 초중등교육법, 학교무상급식기금법의 재개정 등 민생법안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황 대변인은 "상임위를 연 뒤 법사위로 올라가는 절차를 거치기에는 사실상 어렵다"며 "법사위에서 심의가 종결된 59건의 안건에 대해서만 하자고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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