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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900만원→9000원 쇼핑몰 결제사이트 해킹

온라인 쇼핑몰의 결제정보를 해킹해 저렴하게 구입한 물건을 되팔아 약 3억원의 차액을 벌어들인 2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온라인 쇼핑몰 결제사이트에서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 결제 정보를 조작한 뒤 정가의 0.001~10% 가격에 물건을 구입하고 고가에 되팔아 거액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이모(20)씨를 18일 구속했다.

이씨는 쇼핑몰 사이트가 전자결제대행업체(PG사)에서 결제 승인된 금액과 실제 물품가격을 비교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초까지 16개월 간 521회에 걸쳐 2억7000여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물품가격 정보가 쇼핑몰 사이트에서 결제시스템으로 전달되기 전 해킹을 통해 상품가격을 900만원에서 9000원으로 조작, 결제해 구입하는 수법을 썼다./김유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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