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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내연녀와 전화 3000통 이혼사유

내연녀와 1년간 3000통이 넘는 전화를 한 것만으로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한숙희)는 내연녀와 1년간 약 3000여통의 통화를 한 남편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음을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아내를 배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추구한 점, 배우자가 있는 내연녀와 단순한 친분 이상의 관계를 맺은 점 등이 인정된다"며 "혼인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은 남편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부 공동명의의 시가 16억원의 건물을 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부인은 남편에게 위자료 45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남편 A씨는 아내 B씨에게 결혼 이후 취중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부부생활에 문제를 자주 일으키다가 2008년 지인들과 함께 스포츠댄스 강습소에 나갔다. B씨는 A씨에게 강습소에 가지 말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했다.

A씨는 강습소에서 만난 C(여)씨와 2010년 7월부터 1년간 3000회가 넘는 전화통화를 했고, 함께 쇼핑을 하다가 B씨에게 발각되기도 했다. B씨는 2011년 5월에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A씨도 같은 해 8월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배동호기자 el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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