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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시 아동인권 조례 제정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아동인권 조례를 제정한다.

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권리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 제정은 아동의 생존과 보호, 발달, 참여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학교폭력, 저출산, 양육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지역사회 중심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조례 제정에 앞서 학부모, 인권단체 관계자, 교사, 변호사, 의사 등 다양한 아동인권 관계자 16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히 조례의 당사자인 아동이 직접 참여하는 '아동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참여 아동은 추천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되며 성별, 연령, 장애, 빈곤 등을 고려해 다양한 아동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게 꾸린다. 또한 시는 지자체 처음으로 '서울시 아동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조례 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앞으로 시는 7~8월 공청회를 열고 10월 중 시의회 조례안을 상정한 후 의결을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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