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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방치 자전거 조기 수거

자전거를 노상이나 거치대에 장기간 방치하면 조기 수거·처리된다.

서울시는 22일 방치 자전거 처리 매뉴얼을 마련해 지역 자활센터 및 사회적 기업 등과 연계해 14개 처리업체가 적법하고 일관된 수거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방치자전거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일간의 처분 안내했음에도 소유자가 직접 처리하지 않을 때는 자치구청 게시판을 통한 14일의 처분공고 기간을 거쳐 관할 구가 소유권을 갖게 된다.

그동안 '방치 자전거 광역 통합시스템'에 따라 25개 자치구의 방치 자전거를 1개 업체가 도맡아 왔으나 처리와 수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다.

이번 개선안 마련으로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며 자전거 실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방치 자전거의 처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무질서하게 방치된 자전거는 120 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배동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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