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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저작권 침해 웹하드 업체 적발

단속이 소홀한 시간대를 노려 불법 저작물을 유통해 11억여원의 부당 수익을 올리고 회원 수당까지 가로챈 웹하드 사이트 법인과 사업주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이 같은 혐의로 A(34)씨 등 웹하드 운영자 2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9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불법 저작물 단속이 소홀한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 사이에 우수 결제회원들이 이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금칙어 설정을 해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이 같은 수법으로 올린 수익은 약 11억4000만원에 달했다.

이들 업자들은 회원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이 일정 비율을 넘을 경우 해당 회원의 ID를 자동변경하는 수법으로 많게는 15억원이나 중간에서 가로채 챈 혐의도 받고 있다./이국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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