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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일제고사 거부한 교사 2개월 감봉 처분 부당"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시험(일제고사) 감독을 거부하고 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교사에게 내린 감봉 징계처분은 과중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행정부(부장판사 장병우)는 전남 목포의 모 고교 교사 고모(51)씨가 전남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감봉 2개월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22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일제고사 자체를 거부한 것도 아니었다는 점과 유사 징계 사례를 비교했을 때 감봉 2개월 처분은 과중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교사 개인의 교육적 소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험을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행동은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씨는 일제고사 기간인 2009년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오전 7시45분부터 8시5분까지 학교 정문에서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이후 감봉 2월 처분을 받아 소청심사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소송을 제기했다. /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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