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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못먹는 '부화중지란' 단속

정부가 병아리 부화에 실패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달걀인 '부화중지란'의 불법 유통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계란 취급업체인 식용란 수집 판매업소와 알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검역검사본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33명은 11개 단속반을 꾸려 25~27일 사흘간 전국(제주 제외)에서 단속활동에 나선다.

점검 대상 업소에 대한 식용란의 구입, 처리, 판매실태, 식용에 부적합한 알의 판매 또는 원료 사용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여부, 포장 및 표시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계란의 위생관리 수준 개선을 위해 지난해 1월 도입된 계란의 포장판매 의무화와 같은 해 4월 도입된 식용란 수집 판매업 신고제, 유통기한 표시제의 이행실태도 함께 점검한다./배동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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