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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감기약 먹고 실명' 소송

감기약 복용 후 실명된 여성이 정부와 제약회사 병원·약국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23일 법무법인씨에스에 따르면 부산에 사는 김모(36)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2월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해 놓은 상태다.

김씨는 2010년 감기몸살로 동네 약국에서 A제약사의 아세트아미노펜, 푸르설티아민 성분의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B감기약을 사 이틀간 복용했으나 온몸이 쑤시고 가려우면서 고열이 났다.

곧바로 동네 병원에서 처방을 받았지만 약은 B약과 같은 성분의 아세트아미노펜과 시메티딘, 클로페니라민, 디하이드로코데인 타르트라트 등이 들어 있었다. 통증이 더 심해진 김씨는 인근 의료원을 다시 찾았고 '스티븐슨존슨 증후군(SJS)'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SJS란 해열·진통제, 항생제, 항간질제, 통풍치료제, 소화궤양치료제, 진정제, 항불안제, 녹내장치료제, 고혈압치료제 등 약 1700여가지 의약품에 의해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고열과 두통, 목과 구강 내 통증, 관절통 등이 나타나며 얼굴에 수포가 발생하거나 피부가 붉게 변했다가 벗겨진다. 사망률은 약 70% 달한다.

김씨는 대학병원에서 SJS라는 최종 진단을 받고 집중적인 치료를 받았지만 피부각질이 벗겨지며 눈의 각막이 터져 13차례의 각막 이식 수술까지 받은 끝에 시력을 잃었다.

김씨의 변호인은 "정부가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했고, A제약사는 의약품 허가 후 재평가·부작용 보고·경고문구 등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네병원은 부작용으로 온 환자에게 같은 계열의 의약품을 처방한 점, 약국은 부실한 복약지도를 했다"고 소송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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