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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65세 이상도 일하면 '장년'

이르면 내년부터 55세 이상 연령대가 '장년'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 '연령상 고용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해 50~65세 이하를 '고령자 및 준고령자'에서 '장년'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또 65세 이상이라도 구직의사가 있거나 현재 취업한 경우에는 장년으로 분류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법에 따르면 현재 55세 이상은 고령자, 50~52세는 준고령자로 분류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준고령자로 분류되는 50세가 실제 일을 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늙었다는 이미지를 제고하고 재고용 가능하다는 이미지를 심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유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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