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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200만원 과태료

매연저감 등 저공해 장치를 하지 않은 노후 경유 차량을 수도권에서 몰다가 CCTV에 단속되면 1차 경고 후 1회 적발시마다 20만원씩,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서울시는 대기질을 2014년까지 도쿄·뉴욕 등의 선진도시 수준(40㎍/㎥)으로 개선하기 위해 차량 저공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매연저감장치 의무화 대상은 차령이 7년 이상 된 3.5t 이상 경유차 중 의무화명령을 받은 차량이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유차량이다. 해당 차량은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환경부 인증을 받은 장치 제작사에서 매연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LPG엔진으로 개조해야 한다.

◆서울시 교체비용 90% 지원

현재 시는 노후 경유차량에 대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환경개선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또 배출허용 기준을 유지할 수 없거나 정비비용이 많이 드는 경유차를 폐차할 때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8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한다.

임옥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노후경유차량 소유자들께서는 서울 맑은공기 보전을 위하여 매연이 적게나오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이나 조기폐차에 적극 동참하여 쾌적한 생활환경보전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LPG 엔진 개조에 대한 문의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로, 조기폐차 문의는 1577-712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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