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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결국 열리지 못한 본회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일명 '몸싸움 방지법'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본회의를 무산시켰다.

새누리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24일 오후 5시로 한차례 미룬 본회의를 취소한 후 "협상을 계속하겠다"며 추가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으나 몸싸움 방지법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차로 인해 전망이 밝지 않다.

새누리당은 신속처리법안 지정요건 완화(재적의원 180석→150석), 처리시한 축소(270일→180일)하는 동시에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올라온 법안에 한해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더니 여야 합의 약속을 어기고 국회 선진화법 처리에 '딴지'를 걸고 있다"며 새누리당의 수정 제안을 절대 받을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이날 처리될 예정이던 일부 의약품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 등 법안 59건도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일각에서는 주요 쟁점 및 민생법안의 18대 국회 임기내(5월 29일)처리가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18대 국회가 이대로 끝이 날 경우 '해머국회' '최루탄국회'에 이어 '법안폐기 신기록' 오명까지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김유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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