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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검역중단 결의안' 국회 본회의 상정

18대 국회가 2일 본회의를 열고 일명 '몸싸움방지법'과 60여개 법안 처리에 나선다.

이 법안은 이번 국회의 막판 쟁점이나 지난달 24일 본회의 무산으로 처리가 불발됐다.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동안 2년여 논의됐던 국회선진화법도 이번(2일 본회의)에 처리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19대 국회를 상생과 타협의 국회로 바로세우는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내일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고 통과를 촉구했다.

국회 운영위를 통과한 몸싸움방지법은 새누리당의 반대로 본회의 무산 등 우여곡절을 겪은 후 민주당의 동의를 이끌어 냈다. 하지만 새누리당 내에서 반대 의견이 많아 상정 및 통과 여부는 본회의에 앞서 열리는 의원총회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몸싸움방지법에 대한 새누리당의 처리 방향이 결론나면서 이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약사법, 위치정보보호법 등 처리가 보류된 법안도 이날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발생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공무원 4명이 중국 선원들의 흉기에 부상을 당한 사건과 관련, '배타적경제수역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도 포함됐다.

미국 광우병 발병과 관련,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당장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 중단 결의안을 태책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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