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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3만원 선거관광 2억 과태료 폭탄

대선 주자 지지를 표방한 단체가 제공한 관광을 즐긴 주민 300여명이 억대 과태료를 납부하게 됐다.

1일 충북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옥천군 주민 320명은 18대 대통령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선거운동을 한 단체가 마련한 관광에 참여, 교통 편의와 음식물 등을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총액 2억2400여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는 선관위가 과태료 부과업무를 시작한 이래 단일 위법행위 기준으로 역대 최대 금액의 과태료다.

주민들은 '대선후보 A를 지지한다'며 결성한 이 단체가 지난해 11월 관광버스 10대를 대절해 충남 만리포·천리포해수욕장을 경유하는 발대식 겸 단합대회에서 음식과 교통 편의(1인당 2만9000원)를 제공받았다. 이 단체 간부들은 이 과정에서 A후보를 지지하는 발언도 했다.

선관위는 조사에 적극 협조한 307명에게 1인당 69만6000원(기준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 선관위 조사에 불응하거나 비협조적이었던 13명에게 1인당 87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선관위는 앞서 이 단체 설립을 주도한 간부 4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단체는 폐쇄조치했다./김유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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