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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직계존속도 미지급 기초노령연금 청구 가능

앞으로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윗사람인 직계 존속이나 그 배우자들이 미지급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을 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수급자 사망시 미지급된 연금 청구대상을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한 배우자,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만이 미지급된 연금을 청구할 수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까지 청구대상이 확대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