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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욕 다먹고 밥값한 국회

여야가 진통 끝에 국회 몸싸움방지법·약사법 등 민생법안 60여 건을 통과시켰다.

광우병 논란과 관련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검역 중단 촉구 결의안도 통과해 정부를 압박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몸싸움방지법을 상정, 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27명 반대 48명 기권 17명으로 통과시켰다.

몸싸움방지법은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 강화, 신속처리제와 필리버스터제 도입 등을 뼈대로 했다.

새누리당 황우여·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전 회동을 하고 마지막까지 의견 절충에 나서 수정안을 이끌어냈다. 민주당에서는 대체로 동의했으나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몇몇 조항이 야당의 시간끌기에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몸싸움방지법 통과로 막혀있던 민생법안 60여 건도 함께 처리됐다.

수원 여성 피살사건으로 관심을 모았던 112위치추적 법안은 152명이 찬성, 4명 반대, 5명 기권으로 가결됐다.

경찰이 위험에 처한 개인의 위치정보를 획득해 수사에 사용하도록 허용한 이 법안은 '정보인권 침해' 논란이 일었으나 긴급구조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위치정보를 확인·활용하도록 제한하며 법제화가 추진됐다.

또 관심을 모았던 일반의약품을 약국 외 장소에서 판매하도록 허용한 약사법 개정안은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에 대한 벌금 최고액을 현행보다 2배인 2억원으로 올리도록 한 배타적 경제수역법 개정안 등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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