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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수감자 편의 봐준 교도관

구치소 수감자의 편의를 봐주고 뒷돈을 챙긴 교도관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7일 서울구치소 소속 교도관 한모(45)씨를 이같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한씨에게 로비한 수감자 은인표(55)씨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한씨는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도록 해 달라"는 전일저축은행 전 대주주 은씨의 부탁을 받고 그의 지인 등을 통해 모두 14차례에 걸쳐 8930여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앞서 2008년 3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또 다른 수감자 엄모씨로부터 수감 중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6차례에 걸쳐 1620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김유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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